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농장주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임금 체불 등 피해자와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시체를 유기하는 걸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농장주에게 징역 5년, 아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농장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10년간 이 농장에서 일하다 건강 문제로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농장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