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의 패션 아이템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판매대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대신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하며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설명회를 통해 유입되는 신규 회원들의 수가 줄어들어 돌려막기가 어렵게 되자 투자금을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로 전환한다고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금 중 675억 원을 동결하고, 검거된 일당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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