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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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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 상실

감찰 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 상실
입력 2023-05-18 10:51 | 수정 2023-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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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 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과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일부 감찰을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공무상 비밀 5건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의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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