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불법 모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 담당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원금 한도를 넘겨 4천 8백여만원을 초과 모금하고, 지출 내역을 누락해 이를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김 의원의 회계담당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이 불법 모금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회계책임자가 회계에 대한 범죄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 담당자가 선거비용이 초과 지출된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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