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학내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이 이들을 고소, 고발했던 사건.
경찰이 약 1년 만에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학내 집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연세대의 한 학생은 연세대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회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의 고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 또한 재검토 결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가 점심시간에 40분가량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쟁위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연세대 재학생 2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노동자들이 638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
곽승규
"시끄럽다" 청소노동자 고소했던 연대생 사건 1년 만에 결국‥
"시끄럽다" 청소노동자 고소했던 연대생 사건 1년 만에 결국‥
입력 2023-05-18 11:43 |
수정 2023-05-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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