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월 65만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월 20만원 상당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복지원이 금지돼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교원이나 복지사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장슬기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능‥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능‥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3-05-18 12:00 |
수정 2023-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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