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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장슬기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능‥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능‥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3-05-18 12:00 | 수정 2023-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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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능‥사각지대 해소
    오는 6월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월 65만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월 20만원 상당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복지원이 금지돼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교원이나 복지사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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