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1개월, 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섯 달 동안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고 방임해 결국 작년 3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집을 비우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고,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와 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친모는 "남편이 때려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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