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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1심에서 무기징역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1심에서 무기징역
입력 2023-05-19 10:26 | 수정 2023-05-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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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1심에서 무기징역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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