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B

서울교통공사, 불법촬영장비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제한적 사법권 검토 필요"

서울교통공사, 불법촬영장비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제한적 사법권 검토 필요"
입력 2023-05-19 14:01 | 수정 2023-05-19 14:01
재생목록
    서울교통공사, 불법촬영장비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제한적 사법권 검토 필요"
    지하철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탐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1호선 서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를 역사내 화장실 주변이나 대합실에 총 613대 추가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 589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에게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불법촬영장비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제한적 사법권 검토 필요"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