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토지를 매매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매매 거래를 유지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또 "거래한 토지의 규모가 크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 전 장관에게서 지역구 부천의 토지 668㎡를 5억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나아가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김 의원이 5억 원에 산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론 1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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