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BQ 전 가맹점주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와,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지인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려 했고, 직원이 이를 말리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했고, 이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인터뷰한 지인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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