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담당 책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013년부터 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상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했어야 하는데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 씨는 당시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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