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초등학생 네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이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그제(17일) 오전 9시쯤, 화성시 남양읍의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네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약 1시간 만에 이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직위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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