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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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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시스템 먹통에 손해배상‥법원 "고점 기준 배상 아냐"

증권사 시스템 먹통에 손해배상‥법원 "고점 기준 배상 아냐"
입력 2023-05-20 13:25 | 수정 2023-05-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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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시스템 먹통에 손해배상‥법원 "고점 기준 배상 아냐"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당일 거래금액의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거래 시스템이 15시간 동안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권사가 처음 보상액으로 제시했던 1천6백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는데, 해당 투자자는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인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투자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권사가 결정한 보상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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