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순경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대 초반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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