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입력 2023-05-21 19:01 | 수정 2023-05-21 19:15
재생목록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또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을 참작했다'는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 "공탁과 합의에 대해 저희 유족 측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피고인이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의문"이라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이어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내려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하면서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했다며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이기영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딸 "무기징역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이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21일 이체 내역과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어머니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캡처해 해당 게시글과 함께 첨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