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군부대의 두발 관련 교육'과 관련된 결정문의 초안에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성 소수의견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이충상 인권위원은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두고 성소수자 차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부대 두발 교육에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된 해당 의견서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맥락과 무관한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차별적 표현"이라며 해당 의견의 재고를 요청했고, 이 위원은 해당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여당의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사회
구나연
'군 두발규제' 결정문에‥인권위원, 느닷없는 '성소수자 혐오' 의견
'군 두발규제' 결정문에‥인권위원, 느닷없는 '성소수자 혐오' 의견
입력 2023-05-22 10:48 |
수정 2023-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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