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건설노조 불법 집회에 대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 측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
차현진
경찰, 건설노조 집회 다시 한번 '불법' 강조‥"신속·엄정 수사"
경찰, 건설노조 집회 다시 한번 '불법' 강조‥"신속·엄정 수사"
입력 2023-05-22 13:54 |
수정 2023-05-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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