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오늘 "건설노조 불법 집회에 대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 측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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