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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 시행 뒤 보행자 사고 줄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 시행 뒤 보행자 사고 줄어
입력 2023-05-22 13:58 | 수정 2023-05-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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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 시행 뒤 보행자 사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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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가 시행된 뒤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는 224건으로 작년 281건과 비교해 20퍼센트가량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망 건수는 작년 2건에서, 올해 3건으로 1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땐 정지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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