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윤이상 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고검은 작곡가 고 윤이상씨의 유족이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 등 2백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동백림 사건'을 재심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5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윤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불법구금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기록상 윤 씨가 북한에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을 만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윤 씨의 '동백림' 사건을 다시 재판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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