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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가능

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가능
입력 2023-05-22 15:23 | 수정 2023-05-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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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가능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전세사기와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소가 되면 기존 사건과 병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법 적용이 확실한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남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 일당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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