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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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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본사 비판한 가맹점주 계약 해지‥법원 "1억 징벌적 배상"

BHC본사 비판한 가맹점주 계약 해지‥법원 "1억 징벌적 배상"
입력 2023-05-22 15:35 | 수정 2023-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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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본사 비판한 가맹점주 계약 해지‥법원 "1억 징벌적 배상"

    bhc치킨 [자료사진: bhc치킨 제공]

    치킨업체인 BHC가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며낸 소송에서, BHC가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법에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진 회장에 대한 비판이 허위 사실이라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진 협의회장이 입은 손해액 8천 2백여만원보다 더 높게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2018년 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진 씨는 본사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과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며, 광고비 유용 의혹을 제기했고 본사측은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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