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결코 부끄럽게 행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개인적인 불법 인사를 청탁해,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수사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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