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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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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성폭행하고 지금은 교사" 소름 돋는데 막을 방법이‥

"중학생 집단성폭행하고 지금은 교사" 소름 돋는데 막을 방법이‥
입력 2023-05-22 18:03 | 수정 2023-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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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중학생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폭로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알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온라인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당시 판결문을 첨부하며 "가해자 16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벌 호소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이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대전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해 왔다"며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그들이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 타이틀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침묵했고,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그들이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거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며 "내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못 참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글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도 교육청에게 뾰족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동의서를 받아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는데, 보호처분의 경우 아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임용 전의 일인 데다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다는 점도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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