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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동자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의 3층 외벽에 방수액을 바르다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 현장은 개인사업자들이 작업하던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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