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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법률사무소가 맡아 둔 공사 이행 보증금 2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변 모 변호사를 최근 직권구속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주소 불명으로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다섯차례 받지 않았고 재판에도 네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지난 1월 구속영장을 발부해, 결국 이달 초 변 변호사를 직권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둔 공사 이행 보증금 2억 4천여만원을 10차례에 걸쳐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8월 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변 변호사는 돈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로, 한달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던 변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돼, 내정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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