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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윤석열 관저 개입 의혹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천공 윤석열 관저 개입 의혹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2 20:21 | 수정 2023-05-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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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윤석열 관저 개입 의혹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북콘서트 진행하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회고록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일부 군사기밀이 담겼다며 국방부가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출간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지난 2월 출간한 책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출간 다음달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책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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