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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에게,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찍도록 해, 이른바 대리 출근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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