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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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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포천 돼지농장주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외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포천 돼지농장주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3-05-23 10:00 | 수정 2023-05-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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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외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포천 돼지농장주 집행유예에 항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와 이를 도운 농장주의 아들에 대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농장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아들에 대한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 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농장주와 아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해당 농장에서 10년간 일하다 건강 문제로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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