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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입력 2023-05-23 10:04 | 수정 2023-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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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이 군인 신분상 의무를 위반한 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33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선개입 수사 방해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목적 댓글 9천 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댓글조작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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