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남성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1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1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후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아들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성은 아들의 눈에 일부러 불빛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한 뒤 일을 쉬며 아내 대신 육아를 맡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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