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B

서울시,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 택시비 지원

서울시,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 택시비 지원
입력 2023-05-23 11:24 | 수정 2023-05-23 11:25
재생목록
    서울시,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 택시비 지원

    [자료사진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만 두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서울 시민은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게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3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운영사인 i.M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권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가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시트 등 아기를 위한 설비를 갖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 관악구 등 16개 자치구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서울시는 내년에 대상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