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을 표기하는 등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미용기기 제조업체 등 9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가 201억 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 18만 4천여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산 완성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포장한 물품들의 원산지를 국내와 중국으로 병기하는 등 눈속임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