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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직 경찰 성비위' 특별 경보 발령‥"중징계 엄중 조치"

경찰청, '현직 경찰 성비위' 특별 경보 발령‥"중징계 엄중 조치"
입력 2023-05-23 13:55 | 수정 2023-05-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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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현직 경찰 성비위' 특별 경보 발령‥"중징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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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 내 성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경찰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경찰의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 조치되거나 구속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엔 경기남부경찰청 30대 A 경장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서울 중부경찰서의 한 경찰 간부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됐습니다.

    성 비위 관련 특별경보는 올해 처음이며, 지난 2월 음주 운전 비위가 잇따르자 한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이상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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