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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2심도 유죄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2심도 유죄
입력 2023-05-23 14:01 | 수정 2023-05-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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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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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 200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최대지분을 가진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유통과정에 끼워넣고 일감을 몰아줘 이른바 '통행세' 4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김인규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거래상 약자 지위에 있는 맥주캔 공급업체 삼광글라스에게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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