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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사장, "파업 불참자 인사 불이익 없었다"

최승호 전 MBC사장, "파업 불참자 인사 불이익 없었다"
입력 2023-05-23 14:25 | 수정 2023-05-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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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전 MBC사장, "파업 불참자 인사 불이익 없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제공]

    최승호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사장측 변호인은 "인사발령을 냈지만, 이 발령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 또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사장측은 "검찰은 최 전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 취재센터장 등이 계획하고 공모해 파업 불참자를 보도국 취재센터로 발령하지 않았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공모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사장 재임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사측에 비판적이던 제3노조의 인원이 감소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최 전 사장과 당시 박성제 취재센터장 등 전직 MBC 임직원 4명을 특정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인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로,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가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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