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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56살 경기도청 4급 기술서기관을 오늘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난 2019년,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사 회장등으로부터 4천6백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서기관은 2021년에, 시행사에 임대 아파트를 요구해, 당시 시세였던 9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억 8백만 원에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행사 회장은 주택 사업이 진전이 없자, 빨리 인허가를 내달라고 청탁했으며, 해당 서기관이 먼저 시행사 측에 오토바이와 아파트 분양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행사 관계자들의 추가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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