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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입력 2023-05-23 16:07 | 수정 2023-05-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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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김경협 의원 [자료사진]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서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5억 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산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수용보상금으로 11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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