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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김성태 공모해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1심 징역 3년 6개월

김성태 공모해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1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05-23 16:36 | 수정 2023-05-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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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공모해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1심 징역 3년 6개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원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김 전 회장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 총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와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 회장이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 12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횡령액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원은 국민의 세금이었고, 이 범행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속된 밀가루 1천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사무실 PC하드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숨기려고 한 경우는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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