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측이 SK 건물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비우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미술관이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그룹 본사 역할을 하는 SK 서린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 현재 가액 1조 원가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백 65억원만 인정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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