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오세훈 "문화재 옆 높이규제 완화, 문화재청장에 건의"

오세훈 "문화재 옆 높이규제 완화, 문화재청장에 건의"
입력 2023-05-23 18:46 | 수정 2023-05-23 18:47
재생목록
    오세훈 "문화재 옆 높이규제 완화, 문화재청장에 건의"

    [자료사진]

    서울시가 문화재 근처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국보와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지정문화재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반경 50 또는 100미터 이내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높이를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 개발 촉진을 명목으로,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면담 과정에서 나온 서울시장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