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영장실질검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고 모 씨에게 매달 1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손 씨를 상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고 씨 일당에게 손 씨를 소개한 대부업자 정 씨에게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900여 채 중 320여 채가 손 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전세 사기 주범 고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앞서 송치된 고 씨 일당과 공인중개사 등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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