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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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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나포' 회사,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란 나포' 회사,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3-05-24 09:33 | 수정 2023-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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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나포' 회사,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억류에서 풀려난 한국케미호 [외교부 제공]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소속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021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다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소속 업체 디엠쉬핑이 "정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란과 여러 차례 접촉해 외교적 협의를 시도했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억류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케미호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총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란은 선원 19명을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당시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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