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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입력 2023-05-24 09:38 | 수정 2023-05-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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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에서 진 집주인이 "세입자의 비협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 모두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판결 선고 이후 집주인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며 "세입자가 협조한 기간까지만 이자를 인정하고 협조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세입자는 지난 2013년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낸 끝에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과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방에서 나가지 않고 무단 거주해 왔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이자까지 주는 건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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