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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무부 "순직 군경 유족, 국가 위자료 청구 가능"

법무부 "순직 군경 유족, 국가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23-05-24 11:02 | 수정 2023-05-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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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순직 군경 유족, 국가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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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군인이나 경찰이 순직한 경우, 유족들이 보훈 대상이 된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한 유족이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한 법 조항이 부당하다 보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 예정기간이 취업 가능기간에서 제외돼, 여성들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던 것도 부당한 차별이라며, 군복무기간도 모두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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