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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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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운동원 5천만원 전달 혐의 조영달 징역형

서울교육감 선거운동원 5천만원 전달 혐의 조영달 징역형
입력 2023-05-24 11:32 | 수정 2023-05-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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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 선거운동원 5천만원 전달 혐의 조영달 징역형

    국회사진기자단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돈이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돈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에게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지원본부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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