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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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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 여고생 강제 추행 남성, 징역 1년 3개월 선고

군복무 시 여고생 강제 추행 남성, 징역 1년 3개월 선고
입력 2023-05-24 14:11 | 수정 2023-05-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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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시 여고생 강제 추행 남성, 징역 1년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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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군대에 있던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벤치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내려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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