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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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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5-24 14:44 | 수정 2023-05-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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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빼앗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면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9일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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