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 소개 약력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법 형사10부는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을 옮겨다니며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 5천 명에 달하며,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수 있다"라며 "병원을 속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를 채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속았던 부분도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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