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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인면수심' 친아버지 징역 5년‥"내가 왜 유죄냐?" 소란

'인면수심' 친아버지 징역 5년‥"내가 왜 유죄냐?" 소란
입력 2023-05-24 18:47 | 수정 2023-05-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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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6일 <뉴스데스크>]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기숙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최수롱 씨는 지난해 1월 친아버지인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고, 지난해 11월 어머니에게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최 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흐느껴 울었지만, 가해자 A씨는 판결이 선고된 뒤 법정을 나가면서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역 여성단체 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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